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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와 감성이 있는 디자인 프린팅

작성일 : 2021-07-14 13:09 최종 수정일 : 2022-03-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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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토리와 감성이 있는 디자인 프린팅
글내용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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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을 말한다.

” 즉,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은 독립적으로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동산인 물품에 구현되어 시각을 통해 파악되어 미감을 일으키는 “물품의 미적 외관”으로 정의된다.


디자인의 성립요건에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다. 물품이란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형상ㆍ모양ㆍ색채”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의 형태성의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품은 유체동산이므로 글자체를 제외하고 형상이 결합되지 않은 모양 또는 색체만의 디자인 및 모양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