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설립

본문 바로가기
비에스디자인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연구소 설립

차별화된 교육, 유능한 멘토구성으으로 구성된 특색있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1
핵심 1

연구소 설립의 핵심은 인적요건, 즉 설립 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의 유무입니다.
그러나 연구개발의 목적보다는 인정서 취득에 더 관심이 있다면 연구개발 분야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지식서비스 분야가 주업종인 기업은 연구소 설립 시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연구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위의 내용을 심사숙고 하여 인력 채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핵심 2

전 산업 분야 중에서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중요성 및 기업체 수는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설 업체 수에서도 다른 업종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인정 기준은 제조업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 정보처리(정보서비스) 및 지식서비스 위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식서비스 업종의 연구전담부서 인정 기준은 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서비스업종은 연구소 설립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회사(연구원을 1명만 보유한 기업)는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지식서비스 업종 중 정보처리 업종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전담부서를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지식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2

3
핵심 3

연구소 설립 후 세금 감면 혜택은 법인세(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아본 스타트업 기업 입장에서는 체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를 매년 적게는 몇 십만원이라도 안낼 수 있는 방법은 연구소 설립이 유일한 방안입니다. 단, 적법한 설립 요건을 갖춘 기업이 정상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시) 임직원수: 5명 연구원: 3명 연구원 3명의 1년간 인건비 및 기타 경상연구개발비: 1억원–>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 : 25%인 2,500만원–> 결산 후 법인세를 2,500만원까지는 납부하지 않고 2,50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핵심 4

연구소 설립 시 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연구전담요원 2명으로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소기업은 설립 후 3년 이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3년 경과 시점에 1명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식서비스업종으로 연구소를 설립했다면 1명을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전담부서로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4

5
핵심 5

(연구개발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주주 및 임원의 해당 여부)

연구개발비에 대한 법인세의 25% 감면 적용은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에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주주에서 제외시키거나 등기부등본 상의 임원에서 제외시킨다면 아무런 제약없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조 3항)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