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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바로가기
차별화된 교육, 유능한 멘토구성으으로 구성된 특색있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구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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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 우선지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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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기업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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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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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기업제외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 (직무법정훈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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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훈련참여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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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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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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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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