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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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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usanbiznews 이름으로 검색  (58.♡.150.73)
댓글 0건 조회 1,989회 작성일 20-07-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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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혁신성장지원, 재기복지지원, 젠트리피케이션방지지원, 상권활성화지원, 상권정보시스템, 알림마당, 참여마당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관련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배제 및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 051-860-674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실제로 방문하고 시,구·군 확진자 방문 공식동선에 공개된 부산시 소재 점포(확진자 운영 점포 포함)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나. 아래의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둘 다 해당 될 것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붙임1]기준에 해당 될 것

(상시근로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다. 사업체당 대표 1인 지원, 다수 사업체 운영시(법인포함)에도 1인당 1회만 지원

◦ 한 사업체의 대표자가 2인(공동대표)일 때 이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가능

◦ 부산시 소상공인 민생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최대 지원금액에서 차액지원

2. 지원제외

가. 유흥, 도박, 전문업종 등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붙임2]에 해당하는 사업자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다. 사업장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사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3. 접수기간 : 2020. 6. 16. ~ 8. 31. (예산 소진 시 까지)

가. 제출서류는 접수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함.

나. 예산범위 내에서 수시 신청 접수 순으로 지원

4.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가. 접 수 처 : (우편) 47209 부산시 부산진구 진연로 15, 4층 소상공인희망센터

(이메일) happy@busansinbo.or.kr

나. 문 의 : 051-860-6745

http://busanbiz.com/bbs/board.php?bo_table=0003&wr_id=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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