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된 기술이 다양한 형태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 경제적 이득을 창출 하는 것
-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기술을 향상 시키는것(「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사업화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창출, 기술이전, 거래, 시제품 생산, 기술금융 등 농업인 단체, 농산업체 자원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
-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
- 기술이전 :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 되는 것
- 기술평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
- 공공기술 : 기술의 소유권ㆍ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